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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특히 2025년 변경된 기준과 혜택,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지금 꼭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한층 더 세밀하게 개편되었어요. 그중에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랍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못지않게 중요한 지원이기도 해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제공되는 주거비 보조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비용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주거 안정성과 인간다운 삶의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는데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48,166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48%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갑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있으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주거급여만 신청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 및 자료제출이 생략됩니다. 즉,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아도 되어 신청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어요!
또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도 유지되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주거급여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가 주택에 살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집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열, 창호, 지붕, 난방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한도는
으로 책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답니다.
주거급여는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어요. 이때는 해당 정보를 타 급여 담당자에게도 통보되어, 생계·의료급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한 2025년 기준과 신청절차를 정리해드렸어요.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나 청년 분리지급 같은 변화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해당될까?” 싶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